[주택법 시행규칙] 2024.08.02 일자로 감리 분기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단에 첨부파일 있습니다.
첫 장은 현장의 기본정보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서상 설계개요나 착공하실 때 대관에 제출하셨던 공문, 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오는 공정관리 part 부터는
특히나 건설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분기별로 자주 보셨을 서류입니다.
감리 분기보고서는 보통 감리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부 상세정보를 시공사에 작성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공정관리는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공정률,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작성해주시고,
분기동안 진행하셨던 공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품질관리 part는 품질팀에서 진행했던 시험들,
그리고 나온 시험 결과, 자재가 반입되면 진행했던 검수 서류,
골조 타설 전에 시험한 콘크리트 결과 등등
요약해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항상 무사고, 무재해 등 안전하게 공정 진행하려 하시지만
특히나 중대법 이후로 안전관리에 더더욱 많이들 신경쓰고 계시죠~
안전은 공단에 관리자가 따로 선임이 되야 하기에,
상단 안전보건체계에는 선임된 관리자 분들을 작성해주시고,
안전팀에서 진행하는 교육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기안전점검 실시 기록과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같이 기록해줍니다.
환경관리 part는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나오는 폐기물 발생 실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현장은 다들 '올바로 시스템' 사용하고 계실 거에요.
반출 실적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8. 감리업무 수행실적 부터는 저희가 작성해서 넘긴 상세 자료를 토대로
감리사에서 분석 및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철근 배근 검사 등 감리사만의 업무 실적과 교육 현황 등을 작성하겠네요~
변경된 감리 보고서 양식을 짤막한 설명과 함께 업로드 했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규칙 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 관련
서식) 법령별표서식 (주택법 시행규칙,20240802,서식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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