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위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건축법상 기준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주건물 축조 포함, 개축이나 재축은 제외)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다시 축조하는 것.
(연면적 합계, 동수, 층수,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5.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
[ 부위별 대수선 기준 ]
내력벽 :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 : 증설, 해체하거나 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 벽 :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내 건축물 :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것.
다가구, 다세대 주택 : 가구,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건축물 외벽 마감재 :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